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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 자연산 송이!!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9.07 17:30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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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ㆍ제천지역 8개 마을 국유임산물 송이 무상양여, 산촌주민소득 기대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으며 항암작용, 위ㆍ장 기능 강화에 효능이 있는 자연산 송이를 국민건강증진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제천시ㆍ단양군 8개 마을에 국유임산물 송이를 무상양여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관할 구역인 제천․단양지역의 8개산촌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산지정화활동 등 마을 주변 산림에 대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산림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그 지역 산림에서 자생하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하고 있다. 

본격적인 송이채취기간인 9월 초․중순부터 10월말까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8개 산촌마을(단양군 어의곡리․동대리․천동리․남천리․가산리, 제천시 수산리․능강리․월악리)에 국유임산물 송이를 무상양여하여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앞으로 더욱 더 자발적으로 산림보호활동에 동참하는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곽창훈 보호팀장은 “무상양여한 마을의 채취허가기간 중에 관리소에서 배부한 채취허가증 소지자 이외에는 채취구역에 입산할 수 없으니 국민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무상양여지 8개 마을을 비롯하여 제천․단양지역 국유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송이, 능이 등)불법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담당공무원을 투입하여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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