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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관내 4천ha, 본격적인 송이생산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9.12 10:14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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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지역 5개 마을에 송이 양여승인, 10월말까지 채취 예정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 주민들에게 송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송이)양여승인」을 완료했으며, 관내 5개 마을이 4천ha 안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할 예정이다.

 송이채취승인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중에서 불법산림훼손 방지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주민들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양구지역 국유림 3,854ha의 송이 생산지를 주민들에게 양여함으로써 두무리 등 4개 마을에 연평균 5천4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6년간 3억2천4백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렸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버섯 채취 기간인 10월 말까지 양여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국유림 내에서 불법적으로 송이를 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송이채취 허가지역에 등산객이 무단출입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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