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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솔잎 채취, 독버섯 조심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9.19 15:41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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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해충방제 지역 송편용 솔잎 채취 주의

경북도는 농약성분 잔류 가능성을 이유로 2010년부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실시한 도내 약4,000ha의 소나무림에서의 솔잎 채취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솔잎 채취 금지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이용할 경우,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잔류독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소나무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등 나무주사용 농약(포스파미돈 액제)은 인체에 유해한 고독성이므로 부득이 솔잎을 채취할 경우 방제지역 경고판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사전에 해당 시ㆍ군 산림 부서에 병해충방제 사실여부를 반드시 문의하여야 한다.

농약을 주입한 소나무에는 줄기 밑에서부터 높이 50㎝ 아래에 지름 1㎝의 약제주입 구멍이 1~10여개가 뚫려 있고 현수막이나 깃발 등으로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 등 입산할 기회가 많으므로 야생 버섯을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나라 산야의 1,600여종의 야생버섯 중 10%정도가 독버섯으로 식용버섯과 비슷한 것이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독버섯 중독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은 광대버섯 종류로 이들 버섯의 독성물질은 요리과정에서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된다.

 ※ 독우산 광대버섯, 흰알 광대버섯, 개나리 광대버섯, 큰주머니 광대 버섯,
절구버섯아재비, 화경버섯, 마귀광대버섯, 노랑싸리버섯, 붉은   싸리버섯, 삿갓외대버섯, 두염먹물버섯 등

이런 버섯을 섭취하면 현기증,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간과 신장세포를 파괴해 간부전이나 급성신부전 등을 유발해 1주일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만일 야생버섯을 먹고 난 30분 이후부터 어지러움, 메스꺼움,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먹었던 것을 바로 토해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산림녹지과장 김종환)는, 병해충 방제지역의 솔잎채취 금지 뿐 아니라 불분명한 야생버섯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특히 성묘시  야생벌에도 유념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모든 산림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므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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