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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 경기활성화 촉매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9.26 15:17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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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석채취, 산지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9월까지 24건 규제개혁 완료

산림청에서는 경기활성화 유도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모두 2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산림 분야의 대표적 규제인 토석채취와 산림내 문화재 발굴 등산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과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토석채취 제한지역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범위 확대 ▶ 산지내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이용 활성화를 위한 풍황조사용 계측기설치 규제개선 ▶문화재 조사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개선▶소나무 반출금지 구역 지정범위 축소 등이다.

또한 산림행정 민원처리기간도 크게 단축했다. 산림보호원 지원신청, 숲사랑지도원 위촉, 산림사업법인변경등록, 산림문화ㆍ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편리한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산림분야의 대표적 규제로 손꼽혔던  토석채취 등 산지이용 등이 개선됨에 따라 산림현장에도 신속하게   반영하여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연말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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