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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2.10.12 11:06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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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20일간 전북 9개 시ㆍ군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은 금년도 10월 12일부터 20일간 전북지역 9개 지방자치 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행정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경찰ㆍ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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