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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10.16 15:5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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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섰다.

관리소(소장 권중원)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재선충병의 확산방지와 목재의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내달 1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관내 부산·울산·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기간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 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있는지가 우선 대상이다.

또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이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중원 소장은 "최근 몇년간 집중방제로 재선충병이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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