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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 이선용 기자 기자
  • 입력 2012.10.17 10:10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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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집중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 지역이 있는 만큼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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