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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고마움을 숲 가꾸기로 보답하자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2.10.19 08:41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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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숲은 인간에게 무한의 혜택 제공 - 부여국유림관리소장 강신원
    지구상에는 약 20억연 전 녹색식물이 출현하면서 산소가 대기중에 형성되어 지구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녹색식물의 번성은 대기중에 이산화탄소를 식물체내에 고정하여 인간에게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신 산소성분을 형성하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녹색식물은 대부분 산림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오늘날 인류의 탐욕스런 훼손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숲으로부터 산소, 물, 버섯, 한약원료, 건축재, 종이, 화장지 등   인간생명에 필요한 무한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인간은 숲의 고마움을 잊고 있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숲을 가꾸지 않을 경우 인간 생명에 꼭 필요한 맑은 물, 건축용재  공급 등에 많은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각종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짐으로 생태계 보전의 유익함 대신 기상이변과 더불어 산림재해를 유발하는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숲이 되어 버린다.

  우리나라 산림은 심은지 30년생 이하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숲 가꾸기가 절실한 시점이나 예산부족, 산주방치 등으로 숲을 가꾸지 못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주면 숲은 인간에게 무한의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숲의 바닥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증가시켜 키 작은 나무와 풀 등 지피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꿩, 노루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개체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나무의 직경생장이 3배 이상 증가하고 홍수 시 흙이 쓸려 내려가는 현상을 방지한다. 옹이 없는 고급목재를 생산하는 주산물 외에 숲 가꾸기 과정에서 수집된 부산물은 펄프용재, 펠릿원료, 축산농가 톱밥, 농•산촌 보일러 땔감 등으로 재활용 한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증가하여 자동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잘 가꾸어진 숲은 녹색 댐 기능이 증진되어 홍수조절, 갈수완화, 수질정화 기능이 향상된다. 인간에게 각종 질병치료를 위한 원료제공, 천연방부재, 버섯 및 산채 등을 제공한다. 산과 나무는 우리에게 휴양과 휴식을 제공함으로 노래와 시, 문학의 소재로 사용되며, 산새의 지저귐, 비온 뒤의 숲의 향기, 바람에 흔들리는 잎의 속삭임, 촉촉한 이끼의 느낌 등 이 모든 것을 숲이 제공하고 있다.

  숲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인간은 숲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에서는 2009년부터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연평균 약250천ha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산주 관심부족, 숲 파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는 품격 있는 숲을 가꾸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및 산림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도 금년 8월중 △△시 △△면 ◇◇사찰 주변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연훼손과 소음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가치 있는 명품 숲을 만들어야 하는 산림공무원들이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생활주변에 시급히 숲을 가꾸어 주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으나 생활권 주변은 문화재, 그린벨트,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법에 제약을 받아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은 숲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 산림 중 그린벨트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죽목(竹木)의 벌채,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된 가지, 통나무 등을 쌓아 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부처와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과 제약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로 숲 가꾸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반면,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국립공원 내 산림을 명품숲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쉼터를 제공하여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숲 가꾸기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생활권 주변에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며, 지역주민, 등산객, 산림내에 거주하시는 주민•사찰 등에서 일시적인 소음 등 어려움을 참고 지지해 주시면 인간에게 무한의 혜택을 주는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청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쉼터를 제공함과 아울러 울창한 숲을 조성하여 목재를 산업용재로 활용하여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동참과 관련부처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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