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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등 불법 채취와 산불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09.05.09 11:4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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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봄철 산불방지 마지막 총력특별기간(5월7일부터 5월20일까지) 동안 무단 입산하여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최근 주 5일 근무제, 참살이 문화 분위기로 등산인구가 급증하여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종(음나무, 오가피, 마가목, 느릅나무, 벌나무 등)의 나무껍질과 새순 등을 채취하기 위해 무단 입산하는 사람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를 위하여 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등 100여명과 특히,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영림단 80여명 등 180여명이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오전 8시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이 기간중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반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특히 동호회, 관광버스 동원 등 무분 굴취ㆍ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불로부터 녹색 성장의 기틀인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국민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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