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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광역 겨울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11.01 18:47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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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1월 1일부터 2013년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피해제로'를 목표로 다양한 예방 및 진화 대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 기간동안 산불의 선제적 예방과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울산시 및 구·군, 12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18개소)를 설치하여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한다.

산불발생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 방지를 위해 가지산을 포함한 5개 구·군 산림 1만 8,423ha(전체 산림면적 6만 8,917ha의 27%)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적극 관리키로 했다.

또 156개소(481.3km)의 등산로 중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시가지 연접지를 제외한 32개소(121.4km) 등산로를 폐쇄하고 그 외 등산로도 산불경보발령 등 일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사항은 울산시, 구·군,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물 소지자 입산 통제와 산림내 및 산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15개소에 산불무인 감시 카메라(18대)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감시원(242명)을 배치하여 산불취약지역에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시민 홍보를 위해 등산로 입구 등 홍보효과가 높은 장소에 산불조심깃발 등 3종(1,300점)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등산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대형산불 방지와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2대(임차1, 소방 1)를 운영하며, 산불진화차(25대),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11대), 등짐펌프(1,594대) 등 9종(3,337점)의 진화도구를 확보하는 등 지상진화 역량도 강화했다.

산불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 및 구·군 공무원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12개대 297명)를 구성, 운영하고, 산불감식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전직 산림공무원 등 산불조사반(7명)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는 소방관서 및 경찰, 군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울산시는 봉대산 산불과 같은 방화성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가 봉대산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해 2009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신고포상금 제도(3억 원)는 지난해 봉대산 산불방화범이 검거됨에 따라 전문가(변호사, 대학교수 등)의 자문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올해 산불방화범 검거에 기여한 18명의 개인(단체)에게 총 2억 원이 지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봉대산 산불방화범 검거 후 지난 봄철 산불발생건수가 전국 최저를 다툴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방화범 검거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에 시민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준 결과"라며 "산불피해로 인해 단시간 내 산림 회복이 어려운 만큼 푸른 산림을 지켜 나 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산에 불을 놓을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과실로 산불을 발생하게 하였을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림 내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 원 ~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 원상복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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