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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 수립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11.12 16:14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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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멧돼지 기동 포획단 등 긴급대응체계도 정비 -

경상남도에서는 최근 수차례 야생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함에 따라 전 시ㆍ군에 경찰, 소방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야생 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을 수립하여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우선 절대 정숙해야 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아야 한다. 멧돼지는 후각에 비해 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므로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교미기간(11 ~ 12월)과 포유기(4 ~ 5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출몰한 야생 멧돼지는 진주성 내에 서식하는 멧돼지로 일반 도심 출몰 멧돼지와 성격을 달리하나, 야생 멧돼지의 높은 번식률을 감안할 때 어느 지역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권역별로 광역수렵장을 개설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할 계획에 있었으나, 해당 시ㆍ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대안으로 기동포획단 및 수확기피해방지단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개설 예정인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4개 시ㆍ군에서 2013년도 수렵장 운영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농민, 축산업인, 수렵인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수렵장 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 7개 시ㆍ군에서만 시행 중인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관련 조례를 전 시ㆍ군에서 확대 시행토록 독려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재정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야생 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 공지사항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211-415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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