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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발 벗고 나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11.15 15:24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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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 동물 등록, 동물보호센터 설치 -

 경상북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도 해마다 증가, 유기동물이 도시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조례 제정에 이어 「동물보호센터」설치를 추진하는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1년도 3,800여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매일 평균 10두 정도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지고 있지만 시․군의 동물보호소는 지역 농장이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7월 도 조례 제정에 이어 2013년 영주시 「동물보호센터」설치 지원사업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3개 전 시․군에 보호센터 설치를 완료해 유기동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인 개를 전산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201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해당되며, 등록방법은 소유자가 시․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소에서 전자칩이나 목걸이형 칩을 부착한 후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비(수수료 포함)는 체내 삽입 무선칩의 경우 2만원, 목걸이형 칩은 1만5천원, 인식표는 1만원이며 등록대상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경고에 이어 2차(20만원 이하), 3차(40만원 이하)걸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도 조례, 동물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적인 규제에 앞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갖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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