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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ㆍ산림에너지 사용하면 탄소상쇄 인정”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2.11.18 10:45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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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산림탄소 상쇄제 본격시행…산림탄소흡수원법 하위법 입법예고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산림탄소상쇄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6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산림탄소상쇄의 종류를 산림조성에서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으로 확대했다.

  산림탄소상쇄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기능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활동으로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기업이나 국민은 자발적으로 산림탄소 상쇄에 참여할 수 있고 상쇄사업으로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상당하는 크레디트를 발급받게 된다. 기업들은 발급받은 크레디트를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정안에는 탄소흡수원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국제협력 방안도 포함해 우리나라가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시행이 내년 2월 23일부터인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7일까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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