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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 위반 불법행위 지속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1.19 16:1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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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제2호(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행위)에 의거하여 지난달 중순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번지 내에서 불을 피워서 취사행위를 한 자에게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휴일 갈천약수터에서 취사행위를 하던 사람을 목격한 주민의 제보로 접수된 사건으로서 제보자가 알아 낸 불법행위자의 차량번호를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경찰서에 차적 조회 의뢰하여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이에 행위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를 적용해 본래 과태료 50만원에서 20% 감경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단 한건의 불법행위도 우리관리소 내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및 주민신고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더욱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임을 감안하여 불법적인 산림보호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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