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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2013년도 산림서비스도우미 근로자 모집

(숲길체험지도사 1명, 숲해설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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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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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내의 국유림에서  2012년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산림문화서비스 증진(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가)사업 분야에서 근무할 성실하고 참신한 일꾼을 모집한다

숲길체험지도사는 숲길의 정확한 정보 구축을 위한 숲길조사ㆍ경미한 훼손 숲길의 조기 복구와 지속적인 숲길 모니터링 및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며.

숲해설가는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및 산림교육을 확대ㆍ실시하여 숲이 주는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숲길체험지도사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숲해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받은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 능력을 구비한 자 또는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 능력을 구비한 자이다.

숲길체험지도사의 선발기준은 숲길체험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또는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

숲해설가는 서류심사와 숲해설 시연평가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를 선발하며, 동일 득점자의 경우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인증 받은 숲해설가 교육과정 수료자,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 거주자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다만 1세대에서 2인 이상 신청하였거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교 대학원생을 포함) 재학생,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 장애가 있는 장애우(청각ㆍ간질, 장신질환 등)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된다.

모집인원은 숲해설가 4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41,000원의 수당과 교통비, 간식비등 5천원의 부대경비가 지급되며, 접수기간은 12월 21일~28일까지로 양양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033-670-3063)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함께 근무할 성실하고 참신한 일꾼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하며 아울러 숲해설가 사업과 관련하여 미인증 교육과정을 수료한 숲해설가의 선발은 2013년에 한해서 유예하나, 이후에는 응시선발 자격에서 제외할 예정이니 숲해설가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인증교육과정을 수료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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