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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양여신청서 접수”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01.03 14:01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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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1월7일부터 1월11일까지 고로쇠수액채취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양구관내 6개 마을 23ha국유림에서 14,000ℓ의 고뢰쇠 수액을 양여하여 산촌주민에게 28백만원의 농외소득을 지원하였다.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주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무분별한 수액채취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로쇠 수액의 양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어 2012년도에 채취한 지역은 신청이 불가하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국유림 고로쇠나무 수액에 대해서는 수액 채취량의 10%만을 국가에 수납하고 무상양여 받을 수 있으므로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수액양여 제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채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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