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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관리소 전 직원 겨울철 산림보호 기동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01.25 13:54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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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최근 국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빈번하게 내리는 폭설로 산림보호 취약지 및 마을 연접 국유림에서 난방용 땔감 등의 목적으로 도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을 대비하여 예방차원에서 사전 기동단속 및 주민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시대에 따라 기름보일러에서 나무보일러, 화목난로 등으로 난방시설이 전환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발생하기 쉬운 도벌(盜伐)ㆍ무허가벌채 등 불법적인 임산연료 채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펼쳐지는 금번 기동단속은 관내 오지대, 민통선북방지역 등 산림보호 취약지 마을과 연접되어 있는 국유림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금번 겨울철 산림보호 기동단속을 위하여 관리소에서는 전 직원에게 산림보호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감시ㆍ단속체계를 구축하였고, 주기적인 현지순찰 및 계도방문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법 조치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불법적인 임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앞으로 산림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림생태계, 종 다양성 및 산림유전자원의 항구적인 보전ㆍ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며, 아울러 귀중한 국민의 자산인 국유림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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