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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104 로 상향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01.28 17:33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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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식품 등 영세 제조업체들의 숙원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애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목재,연식품연합회, 곡물음료, 곡물제분, 김치절임등 22개 조합이 연간 900억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임산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사들이는 경우 구입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 식품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의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은 본 목재조합의 이경호 이사장이 201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업계와 협조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꾸준한 건의가 받아들여진 성과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유윤근, 설훈, 나성린 의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에 대한 발의가 이어지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관련 제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한 결과 공제율을 부가가치세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목재공업현동조합 이승삼 전무는 "불평등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을 위해 이경호 이사장께서 주축이 되어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기울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며 "이번 시행령으로 묵재 등 관련 중소기업계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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