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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산림항공관리소 설연휴기간 산악사고, 산불방지 총력대응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02.05 16:10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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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헬기 및 승무원, 광역특수진화대 비상근무 실시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형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연휴기간동안(2.9~2.11) 산악사고에 따른 응급환자 인명구조와 성묘객 및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설연휴 3일 동안 맑은 날씨가 지속되어 고향을 찾는 귀성객외에 나들이객과 등산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불발생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계절 특성상 일교차가 크고,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구조헬기와 구조대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설 연휴기간 발생하는 산불발생 원인으로 성묘객과 입산자에 의한 인적 요인이 많아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산불발생시에는 비상대기 중인 산불진화헬기와 기계화 광역특수진화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김형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악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산악지형의 일기가 변화무쌍한 관계로, 산행시에는 일기예보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여벌의 옷을 지참하여 저체온증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체력손실에 따른 무리한 산행일정을 계획하지 말 것”과 “산림손실 뿐 아니라 인명과 재산의 손실방지를 위해 산림내에서 화기취급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산불과 관련한 처벌규정으로는 산림과 인접한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 50만원부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하다 적발시 과태료 30만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시 과태료 10만원,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이와 같은 처벌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너무나 헐벗었던 우리의 산림을‘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 국가’로 만드는데 반세기 이상이 소요된 것처럼, 한번 소실된 산림이 원래의 생태계로 돌아오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현대인들에게 ‘휴양과 치유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우리 산림을 지키는데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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