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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산림항공관리소 새정부 출범 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02.21 17:34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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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형규)는 새정부 출범을 전후한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13일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진화헬기 및 승무원, 기계화 광역특수진화대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한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 기간에 전국의 산림에서 한해 평균 30건의 산불이 발생해 14ha의 산림피해를 가져왔으며 올해의 경우 새정부가 출범하고 정월대보름과 3.1절 연휴가 겹쳐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진화헬기의 진화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불현장에 30분이내 출동과 90%이상의 가동율 유지를 위해 이동정비팀을 항시 편성운영하고, 원활한 공중지휘체계구축을 위해 항공관리소장이 공중진화반장으로 편성되어 산불현장에서 산림청헬기 및 지자체 임차헬기, 소방, 군헬기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광역특수진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진화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산불과 관련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산림과 인접한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 50만원부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하다 적발시 과태료 30만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시 과태료 10만원,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형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산불발생이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와 안일한 행동으로 화기를 취급하다 발생하고 있어 입산시 화기물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현대인들에게 ‘휴양과 치유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우리 산림을 지키는데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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