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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사유림 매도시 양도소득세 20%감면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3.04 17:3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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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년말까지 한시적 적용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는 국유림확대를 통한 경영임지 확보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토보전 등을 위하여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유림 728ha를 상반기 중에 집중 매수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임지와 기타 산림관련 법령 등에서 제한을 받아 왔던 산림도 공익기능증진과 국토보전을 위하여 적극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한지 최근 1년이내의 임야는 매수할 수 없다고 한다.

매수방법은 산림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서가 제출되면 현지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이 감정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한다.

특히 2013년 1월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산지를 제외한 임야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의사가 있다면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기타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1-830-5030~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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