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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향상에 앞장선다!

관내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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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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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현)에서는 목제품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규격 및 품질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법정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품목 3종인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합판(보드류 포함), 목재펠릿으로 수입제품도 포함되며, 합판의 경우 계도기간(~3.31)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된다. 품질단속은 각 품목별 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및 샘플 분석을 통해 제품과 품질표시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담당자에 따르면 목제품 품질단속은 분기별 5회(연 20회)이상 관리소 자체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동부지방산림청․한국목재보존협회 등과 합동계획을 수립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현 태백국유림관리소장(목제품 품질단속반장)은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목제품 품질 단속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께 안정성 높은 품질의 목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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