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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는 우리 산을 망치는 일!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04.12 17:2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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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계획 수립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날이 따뜻해짐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행위가 성행될 것을 예상하여 산림소유자의 권리보호 및 멸종위기·희귀특산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4.16일부터 6.15일까지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산나물이 많이 나는 사명산, 대암산 등산로 입구와 둥지안 주변 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주요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산나물 채취를 위한 단체관광,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시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위법행위이니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기동단속 순찰을 실시하며 산나물 채취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소유자에게는 경고문을 발부하는 등 불법행위자 검거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산나물·산약초 채취기간 동안 기상이 건조하고 입산객이 증가하여 산불발생의 위험도 높기에 어느 시기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농·산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희귀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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