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모두 불법 !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4.16 14:31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중부지방산림청,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산림소유자의 재산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간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옻, 엄나무 등의 약용식물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인터넷 동호회의 산나물 채취자 모집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집단적인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입산통제지역을 허가없이 입산하는 행위, 인화물 소지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의 불법 채취는 산불발생 가능성과 독성 산나물을 식용으로 오인하는 사고가 발생 될 우려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모두 불법 !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