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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이동, 안돼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5.03 15:45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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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부산림청,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까지 직원 등 80여명을 동원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로 ▲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자료를 작성ㆍ비치하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도장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위해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불법유통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남부산림청 보호팀(054-859-113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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