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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05.18 13:3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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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채취, 흡연, 샛길출입, 취사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정기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후 산나물 불법채취등에 대한「사전예고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나물을 뿌리째 채취하거나 흡연으로 인한 산불 발생 등 자연의 보고(寶庫)인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관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소백산북부사무소 김완영 자원보전과장은 “산나물 또한 국립공원의 주요 자연자원임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obaek.knps.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43-423-07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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