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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제기간 야간 불법산행 특별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05.21 13:58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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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야간산행, 취사, 야영, 비박 등 위법행위 단속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철쭉제기간을 맞이하여 야간 불법산행, 비박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철쭉제기간 야간 불법산행 특별단속은 국립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야간산행, 취사, 야영, 비박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맑은 공원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정상부 일원(연화봉, 비로봉, 국망봉등)으로 소백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전 구간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자원보전과장은 “특별단속은 국립공원의 올바른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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