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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단속 일제 실시”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6.28 11:01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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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5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 생산ㆍ유통을 실현하기 위하여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목제품 품질단속을 일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목제품 품질단속 분야는 대전ㆍ충남ㆍ세종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방부업체와 목재팰릿 생산업체로 1차로 외관검사 실시하고 2차로 시료 채취한 샘플은 임업진흥원에 품질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품질기준과 규격의 표시 및 표시된 내용이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료채취 및 샘플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목제품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목제품 허위표시 신고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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