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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손톱 및 가시 찾아 개선 추진

  • 김경한기자 기자
  • 입력 2013.08.07 13:4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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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 개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하고 사회환경에 맞지 않는 내용은 완화 또는 폐지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 분야는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 18건의 과제가 발굴되어 상반기에 9건의 과제가 개선되었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연령제한 폐지, 조림ㆍ육림이 금지된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육림 허용, 임업후계자 선발시 연령기준 완화(50세 미만 ⇒ 55세 미만), 목재펠릿 품질 기준 개선, 섬유판과 파티클보드의 안전성 기준 개선 등 5개 과제를 개선했다.

이외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수목장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소당 국고융자금 8억원 지원,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의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업체 과태료 완화,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만57세 ⇒ 만60세) 등 4개 과제를 개선 했다.

박원희 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은 “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를 신속하게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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