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Green Hub' 국제기구 설립추진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열대림 파괴, 사막화 등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산림부문 협력사업을 통해 이들 문제 해결의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지난 6.1~2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채택한 바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9월부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위해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아세안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였다. 앞으로 기구설립을 위한 세부사항을 아세안 국가와 논의하고 2011년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것이 산림청의 복안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우선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출범하지만, 향후에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는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를 회원국으로 영입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국제기구로 성장하게 된다. 기구는 총회, 사무국, 부속기구 등으로 구성하게 되며 기구의 실질적인 운영조직인 사무국은 한국에 소재하게 된다.
산림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시아지역 내 산림협력은 정보공유를 위한 정책협력 수준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 개발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작은 조직이지만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로 성장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및 아시아가 주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그린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계획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제안배경) 대통령께서 G-8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진국-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 천명(’08.7)
- ASEAN 국가로부터 사막화방지 및 열대림 파괴 방지 등 동아시아 기후변화 아젠다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 발휘 요청
◦ (설립 필요성) 산림전용, 사막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이슈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상시 산림협력기구 필요
- 원자재 가격 상승,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급증하는 해외조림투자의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안)
◦ (설립원칙)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실익이 되는 기구
◦ (기구의 명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구의 유형) 아시아 국가가 비준한 국가간 협약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지역 국제기구
◦ (기구의 목적) 산림 협력증진을 통해 기후변화, 사막화 등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여 아시아의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기후변화 대응 및 사막화 방지, 산림생태 복원,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경영 및 보전, 능력배양․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등
주요 추진상황
◦ (대내 추진상황) 추진조직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09.1~3)
- 한․ASEAN 특별정상회의(‘09.6.1~2, 제주도) 공동성명의 AFoCO 설립 제안 문안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협의․결정(’09.1~5)
-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AFoCO 창설을 제안 및 채택(‘09.6.2)
◦ (대외 추진상황) ASEAN 국가별 대화 채널 및 산림관련 국제회의를 통해 AFoCO 창설 홍보․협의(‘09.2~5)
- ASEAN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 약속 및 동의 확인
향후 추진계획
◦ 공동성명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산림청 내 AFoCO 담당 T/F를 확대하여 임시사무국 역할 수행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약 초안 작성 및 ASEAN 의견 수렴 → 국가간 협상위원회 구성․운영하여 협약안 작성 작업 → AFoCO 설립 협약안의 채택 및 서명
◦ AFoCO 사무국의 설치 및 회원 국가별 비준 추진(‘10년 중)
기대효과
◦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산림부문 국제기구의 창설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및 아시아의 주도적 지위 확보 계기
◦ 아시아지역 개도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새로운 산림부문 탄소배출권시장(REDD, A/R CDM*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REDD : 개도국 산림전용방지, A/R CDM : 탄소배출권 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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