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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대 연령제한 폐지 등 국민체감 규제개선 추진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10.02 09:56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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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행정‘손톱 밑 가시’뽑기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청이 올해 산림분야에서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 폐지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게 하여 농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진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업후계자선발 시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고령층의 농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크롬 등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펠릿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을 완화하여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이 외에도 △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ㆍ품질기준 마련 및 의무적 표시 △ 조림ㆍ육림이 금지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육림 허용 △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폐지 △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고융자금 지원 등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선 담당자는 “국민이 개선된 사항을 인식하고 그 효과를 직접 체감·향유하길 기대한다.”며, “사소한 것이라도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34명의 내·외부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운영하여 개선된 정책이 당초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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