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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 내용 홍보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10.10 10:46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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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국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가치를 창조하는 정부3.0 -

양구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종선)에서는 산림분야 규재개선 내용을 널리 알려 대국민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 아울러 산림청이 보유한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정부3.0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 완료되어 법령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홍보한다.
   
  첫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기존 만55세→폐지, 2013.5.10.일자 공포•시행)
        임업후계자 선발시 연령기준완화 (기존 만50세→55세미만)
        무기계약근로자 연령제한 완화
        (기존 만57세→만60세, 2013.02.07.일자 시행)

 두 번째, 조림•육림이 금지된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육림 허용, 2013. 06.20.고시)

 세 번째,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의무 위반업체 과태료 완화 (1차 위반 100⇒50만원, 2차위반150⇒100만원, 2013.07.22.)

 네 번째, 수목장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고융자금 8억원(개소당)지원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지원“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개선

 다섯 번째,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개별사업5백만원,공동사업2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

아울러, 제주전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지역과 인접한 경기도 가평,연천,양평 등지에서 감염목이 나왔다. 임업인과 임업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전 국민이 산림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국유림관리소 및 관련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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