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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후변화로 인한 산란시기 변화, 패류채취 금지기간 재설정 시급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10.15 14:52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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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산란시기로 보고, 패류 등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행 금지기간 설정이 1985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기후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상 패류의 포획금지기간은 1985년에 설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패류의 종류만도 42여 가지지만, 수산자원관리법상 별도로 채취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패류는 7종에 불과하며, 이외 모든 종은 일률적으로 6~7월 2달간 채취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상청의 연구조사결과 남해안의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적 조개류의 하나인 바지락의 산란시기도 당겨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란시기의 조사를 통해 금기기간의 설정을 지역별, 종별 등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어류와는 달리 패류는 이동성이 적어 수온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착성의 패류의 산란시기에 대해 시급히 조사 연구하여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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