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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10.17 18:1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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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자 10월 30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금년에 이상기후 및 가뭄 등으로 소나무 고사목이 확산되고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경기지역에 신규 발생됨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경기권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강원도 권역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연접 12개 국도.지방도에서 공무원 7개팀 15명과 재선충병 예찰.방제단원 28명을 접경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을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 한다.
 적발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불법유통 등으로 재선충병감염목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이동경로 및 취급업체 등을 중점 단속.계도하여 재선충병의 청정 강원도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앞장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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