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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2 14:32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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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최근 관내 사유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및 가을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 재선충병이동초소 근무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안동시 임하면 사유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방제 및 예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2~3년간 추가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지 주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 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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