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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9 11:10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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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도래, 입산객 주의 당부

최근 10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할(강원영서, 수도권)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6건으로 4.17ha의 산림피해를 가져왔다. 가을철 산불원인은 65%가 입산자 실화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방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지역 국유림 경영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신고ㆍ접수ㆍ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의 주요원인은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과 도토리,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입산객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이 기간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입산로에 산불조심 안내 현수막 2,000여장을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90명,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 120명, 산불방지 패트롤 117명 등 527명을 배치하여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북부청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등산은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시고, 입산통제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등산 할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ㆍ발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시 과태료 10∼30만원 이하 부과

두 번째, 산림 안에서와 산림과 연접(100m이내)된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논밭두렁ㆍ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세 번째, 위 같은 행위자나,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관할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오색의 가을 산을 지키는 일은, 산을 찾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다.”며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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