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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방화범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1.13 00:00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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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공포되어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으며, 최근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년간 산화발생 가을철 상황은 전체 발생건수의37%, 면적으로는 33.1%이고, 시간대별로는 오후가 55%이며,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5%로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금년 가을철 기상전망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다는 일기예보가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예견되어 산불예방 및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산물폐기물 소각계도 및 단속, 입산자의 인화물질소지 단속 등을 실시하고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홍보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산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에 의한 산불 가해자 검거 및 방화자 검거에 주력 할 방침이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 대상은 산불발생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산림행정관서 등에 신고하여 산불초동 진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산불 방화범을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과 신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본 제도운영에 따라 가을철 산불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11월 1일부터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36명,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18명을 현지에 배치하여 관리소 직원을 중심으로 산림주변 소각행위 단속, 입산통제 등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므로 산불 제로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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