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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 설명회 개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11.26 00:0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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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2013. 11. 25일 인제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소속 산림재해감시원 20여명에게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인제국유림관리소 소장 박치수는 종전에 만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이 2013. 5. 10일자로 폐지 산림보호법시행령 제29조가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나이에 상관 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농ㆍ산촌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진화 인력을 원활히 확보 할 수 있게 되어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며 산불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 감시에 전념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국유림에 대한 안정적 토지 이용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과 사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산림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18개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관심과 좋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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