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를 위해 도내 시ㆍ군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초부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나 제재소, 불법 산림 훼손지, 피해 현장 훈증무더기 훼손행위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재선충병 훈증처리목 화목이용 5건, 반출금지구역에서 조경수 무단이동 1건을 적발하여 입건 조사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1997년 함안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발생 읍ㆍ면ㆍ동은 소나무의 굴취 및 이동이 금지되며, 고사한 소나무 원목을 땔감용으로 운반 사용하면 처벌을 받고 소나무 분재나 조경수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도내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15개 시ㆍ군, 256개 읍ㆍ면ㆍ동, 55만 4,332ha에 이르며, 이들 지역에서 벌채된 소나무는 반드시 훈증, 파쇄, 소각 처리해야 하고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훈증 처리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훼손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화목보일러의 보급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겨울철 땔감용으로 감염목을 이동시키거나 훈증처리 무더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논ㆍ밭ㆍ과수원 등에서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 이동 시에도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벌채된 소나무를 겨울철 땔감용으로 쌓아두면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해 재선충병 감염을 확산시키게 된다”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를 불법 이동시키거나 땔감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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