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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반 운영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11.27 16:5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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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ㆍ야간 취약지역에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 순찰, 배치

 <사진 / 불법엽구 수거>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사전예고집중단속)
    : 2013.12.02. ~ ‘14.02.28.(3개월간)
    - 중점 단속행위
    : 엽구를 이용한 밀렵과 산에 몰래 출입해서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


공원 인근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밀렵, 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12월부터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밀렵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히, 지자체 수렵장을 벗어난 국립공원 안에서의 불법수렵행위와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산어귀 등에 설치한 엽구를 집중 수거하여 서식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ㆍ덫ㆍ올무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김한수 자원보전과장은 “그릇된 보신문화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호활동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사진 / 겨우살이 채취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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