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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부3.0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 선정

  • 서동준 기자 기자
  • 입력 2013.12.17 15:41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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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업행정 국무총리상, 경진대회 안전행정부 장관상 수상 -

대구광역시는 안전행정부의 정부3.0 협업분야 최우수 사례로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 촉탁제”가 선정돼 12월 17일(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기업 등 총 620여 개 기관의 우수사례 1,400여건에 대한「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구시, 병원 간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받는 등 정부3.0 분야에 대한 노력의 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대구시의「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 촉탁제」는 시, 구·군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칸막이를 없애 내부 효율성 증진, 행정비용 절감 등 ‘유능한 정부’를 실천해 정부3.0 협업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됐다.
 - 대구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8개 구·군 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을 통해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적극 징수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 해당 지자체에 징수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

 - 대구시는 올해 이 제도 시행으로 전년대비 15억 원 증가한 115억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해 징수율을 30.6%에서 42.3%로 끌어올렸으며 체납액 징수율 및 감소율 모두 전국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세입증대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13.11.28)

또「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은「대구시, 병원 간 협업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전국 최초로 대구시와 5개 대형병원, 35개 중소병원이 환자·병상 현황, 진료정보를 공유해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3.0의 대표적 사례로 표준 모델화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예정이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이 외에도 리스차량 등록을 통한 세입증대와 야간·공휴일 어린이병원 운영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구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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