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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보호지 부담완화 등 산림규제 개선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12.18 14:50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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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규제 풀어 현장에 도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지역을 확대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올해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숲에서 심신 치유를 돕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활동을 하도록 법령에 규제를 하고 있던 것을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산림치유지도사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농가주택시설시 설치할 수 없었던 전기시설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 설치시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연장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목재제품안전성 기준개선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개선효과를 직접체감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임업인 등과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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