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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재선충목 차단 불법이동 특별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2.20 00:00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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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12월 20일부터 21일 2일간 주ㆍ야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불법이동차단을 위하여 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특히 야간에 차량을 이용 소나무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 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예찰방제단, 전문진화대 2개조로 편성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칩 생산업체)를 방문 단속하고, 이동단속초소 2개소(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와석리) 및 임시 단속초소 1개소(영월군 북면 문곡리)를 운영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 차량에 대한 주ㆍ야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결과 소나무류 생산 확인신청 및 검자 도장이 찍힌 임산물 외의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김은수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류재선충병 신규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토록 사전단속으로 청정 영월군의 산림이 보전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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