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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합판 품질검사 결과 발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1.07 11:54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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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 유통 수입합판의 80%,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KS 기준 초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보통합판 중 국내 3개사 및 해외 4개국 제품 22종을 수거하여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수입 제품에서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국내유통 합판 생산업계의 품질관리 강화 유도 및 수입업체의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시중 유통중인 국내 및 수입합판의 품질표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내산 합판은 제조사 및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었으며, 수입 제품의 경우 다수의 제품들이 수입국과 등급 표시없이(저급제품 추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품질검사용 합판은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의 일반 도ㆍ소매 대리점에서 제조사 및 제조국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여 무작위로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사진 /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분석>

이번 합판의 규격 및 품질검사에서는 합판의 규격(치수), ply수(적층수), 밀도, 함수율, 휨강도,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에 대하여 시험하였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대부분의 시험에서 KS 품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인장전단접착력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각각 25%, 63%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국내 3개사 중 1개사 제품이 E1 기준 평균의 1.1배 상회하였으며 수입산은 중국산 1개를 제외한 제품에서 기준방출량의 1.6~4.5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KS 품질기준에 따르면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E1 기준 평균 1.5㎎/L 이하, 최대 2.1㎎/L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제품은 인도네시아산으로 E1 기준 평균(1.5㎎/L이하)보다 4.5배(6.82㎎/L)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 베트남산의 품질이 가장 저급으로 판명되었다.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알레르기 유발,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사진 / 휨강성변형량 측정시험>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능하면 품질인증 제품 등 품질성능이 표시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협회와 국내 제조업체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1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업체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시행에 적극 호응하여 KS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을 수입ㆍ유통하고, 국내산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품질표시제도 관련 규격ㆍ품질검사 지정기관으로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선택의 폭을 넓혀 고품질 목재사용을 유도하고, 품질표시제도를 잘 정착시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에 앞장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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