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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채취 참여자 교육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1.23 16:2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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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는 23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고로쇠 수액채취 허가ㆍ무상양여 대상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수액 채취요령 및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고로쇠 수액채취는 금년 2월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중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한 양구관내 8개 마을 수액채취 참여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양구국유림관리소 자체교육 실시로 이루어진 이날 교육은 불법ㆍ무단채취 방지 및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채취요령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액자원을 보호하고 동시에 농한기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수액채취 기자재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선 및 지선은 설치 후 5년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수액채취 연결선 설치 일부터 역산하여 10일 이내에 반드시 소독 등의 처리를 할 것과 수액 집수통은 스테인레스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며 이물질의 유입 및 외부인이 조작 금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잠금장치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

 지난해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양구관내 6개 마을 14ha국유림에서 8,000ℓ의 고뢰쇠 수액을 양여하여 수액채취 참여 산촌주민에게 16백만원의 농외소득에 기여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수액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국유림 고로쇠나무 수액에 대해서는 수액 채취량의 10%만을 국가에 수납하고 무상양여 받을 수 있으므로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에 의거 합법적으로 채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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