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고용노동부고시 훈련기준 무시하고 실시하는 실업자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계좌제훈련 내용적합성 심사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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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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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훈련은 직종별 훈련기준이 있어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기준훈련이라 하여 직업훈련기관에서 이에 따르고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도 적용되고 있다.

훈련기준에는 목표, 교사자격, 시설 면적, 장비, 교과과정 등 상세하게 제정되어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위탁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관리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평가하고 있다.

금년 내일배움카드제 적합심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있다.



계좌제 훈련 적합승인심사 기관이 발표되고 이의신청이 시작되었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N 제과학원에서는 "11개 과정을 신규 신청하였으나 모든 과정이 미흡으로 판정나서 금년에는 훈련을 못하게 되었고 교사들을 정리하여 실업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며 미흡이라는 판정은 실기와 이론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시간이 과다하게 많다고, 현재 훈련중인 교사의 경력이 미흡이라는 등이 이유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300자 미만으로 이의신청하여 재심사하는데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부적합 승인을 받은 이의신청기관에서는 우선 심사에 참여한 인사들의 전문성이나 과정기준에 대하여 직능원에 제시하기를 요구하는데 몇년째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심지어 재심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번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S 직업전문학교의 대표는 게시판에 서
대한민국 훈련기관 들은 폐업 처리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참 말도 안되게 훈련을 떨어트린 것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승인받은 교사는 올해 불승인을 받고 작년에 실습시간이 적다고 떨어진 과정은 올해 실습시간이 많다고 떨어트리고....

이번 계좌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떨어트리는게 많이 있는게 그 기준이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국가전략이나 NCS 같은 경우에는 몇몇 큰 기관들에게 몰아주기식 훈련 승인을 내주고 있는것도 마음에 안듭니다.

애초 계좌제 라는것이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향상 시키며 취업을 유도하자는것 아닌가요? 근데 최근 1~2년전 부터 필수장비니 뭐니 하면서 해마다 규정이나 요구사항이 바뀌는건데... 똑같은 장비 똑같은 훈련시간, 일수...이럴꺼면 계좌제 라는게 무슨 의미 일까요?

이런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바닥에 훈련기관을 운영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 궁금 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하실꺼면 계좌제 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시고 다른 훈련과정 개발을 하시던 훈련기관들 상위 1% 만 남기고 전부 폐업처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그냥 대한민국 훈련기관들 문 닫으라고 하세요.”
라고 적으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전국민의 70%가 선호하고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옥기술인협회 H 이사는 “정부에서는 2020년 한옥르네상스를 목표로 수백억원을 들여 한옥건축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를 위한 한옥건축 사업을 전국에서 전개하고 있다. 고 밝히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정책은 지구환경을 살리는 신한옥정책이다. 신한옥정책은 전통적 한옥의 문제점을 해소한 건축방법으로 건축주들이 선호하고 있는 시공법이다. 이에 따라서 한옥교육을 받고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이 생기고 있다. 이제 제대로된 훈련과 인력 양성이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주장한다. 

H이사는 이어 "그런데 직능원에서 제시하는 장비 목록에는 전혀 교육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구가 많으며 과정 중에 교육생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해야하는 먹칼 등이 사전에 갖추어야할 필수 공구로 되어있다. 이러한 공구를 기준공구로 제시하는 전문가는 한옥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은 것이라 짐작되며 국가자격이라고 문화재수리기능자(대목)만이 훈련교사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시대 착오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문화재수리기능자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이론도 없이 목재가공을 실기로 자격을 취득하는 기능사급인데도 직업훈련교사를 제외하고 자격으로 인정한다는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기도하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전문가 K씨는 “훈련과정의 적합판정기준을 직능원에서 위촉한 전문가들이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심지어 전문가 중 직업훈련 경험이 없기도 하고 자신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유리하게 하기도하고 자기분야 라이벌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도 한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 며 "적합성의 기준은 수년간에 걸쳐 제정된 고용노동부 훈련기준을 기관과 위원들이 참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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