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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2월부터 산불방지 비상체계 가동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02.04 08:51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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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산불예방!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갖고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생체제에 돌입한다.

겨울철 가뭄 및 건조현상 등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특히 금년은 재선충병 방제, 설명절(1.29~2.2), 어린이날ㆍ석가탄신일 연휴(5.4 ~ 6), 전국동시지방선거(6.4)등 사회문화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맞춰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산불로 인한 사회 불안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인력 80명을 9개 시ㆍ군 대면적 국유림 연접지역에 배치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현장 상황을 포착해 산불발생시 진화지휘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80%가 봄철 건조기에 발생하며 특히,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100m 이내) 곳의 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여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현장에 배치한 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상 보호관리팀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 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입산통제구역 13개 리ㆍ동 1,050ha를 지정하여 산불위험도에 따라 입산을 통제하고 있고, 산행과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포털(네이버)을 통해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등산 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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