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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녹색제품 구매지침 및 구매 활성화 교육 실시

  • 서동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2.19 16:26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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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 2. 19.(수), 대구시 물품 구매 담당 공무원(300명) 대상 -

대구시는 2. 19.(수) 오전 10시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 전문가를 초빙하여『2014년 녹색제품 구매지침 및 구매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시 및 산하기관 물품구매 및 계약 담당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현황, 구매요령, 구매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를 교육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규웅 연구위원은 ‘녹색제품 구매제도 이해 및 시스템 활용방안’, 김정규 위원은 ‘친환경건설자재 보급 활성화’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녹색제품’이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우수 재활용(GR) 인증상품이다.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소비자 입장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경재적․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녹색제품 사용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자원절약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된다.“며 “녹색제품 소비를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소비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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