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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빌려 문화재청 공사 낙찰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2.20 09:28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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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00억원 상당의 문화재보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

서울 광진경찰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을 빌린 뒤 문화재청과 시청 등으로부터 800억원 상당의 문화재보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건설사 대표 고모(5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기술자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로 단청기술자 67살 이모씨 등 4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다.
 
건설업체에서는 기술자 한 명당 일 년에 1천만원 또는 한 달에 150만원의 대여료 를 지급하여 총 10억3000만 원을 주고 단청보수기술자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격증을 빌려준 일부 기술자들은 숭례문 복원공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청기술자들은 문화재수리 공사에 단청공사가 없어 일하지 않아도 건설사 측에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중에는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롯데건설은  부산 영도 다리 공사 등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해당 업체들이 수주한 공사 가운데 부실 공사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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