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까지 3개월간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
울산시는 3월 한 달간을 ‘새봄맞이 환경정비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 내 공한지, 산, 공원, 하천, 생활주변 농경지, 산책로, 주요간선도로, 해변, 관광명소 등 환경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겨우내 묵은 쓰레기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3월 6일까지 관련 부서 및 구·군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환경정비 대상지를 전수 조사한 후 소관 분야별로 본격적인 정비 활동에 들어간다.
시민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청소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와 병행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관계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학교별로 책임 정비구역 지정 운영, 일반 시민 대상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등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환경 시민의식 고취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시간 만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심야 시간대 몰래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이며, 불법 행위자를 색출하여 사안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투기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와 감시인력 활용하여 집중 단속하고 청결불량 지역은 소유주에게 청결유지 명령 등 쓰레기를 버리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봄철 산불의 위험이 큰 산 연접지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도심 외곽 도로변 등에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악의적 불법투기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환경 취약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36대를 설치·운영하고 과태료 부과 등 징벌적인 효과로 불법투기 예방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포, 누리집(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시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구·군별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는 357건에 5,740만 원,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52건에 422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울산시가 단속을 강화한 후에는 415건 7,46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 포상금도 105건에 553만 원이 지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는 단순한 기초질서 위반인 동시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여 도시이미지와 도시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며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한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선진 시민의식으로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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